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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장례절차(3일장 기준)


임종일(첫째날)


1. 임종 및 운구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병원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 사망 후 장의자동차 이용하여한다.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해준다.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


3. 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도 함)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여 수시를 한다. 사잣밥 준비한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4. 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한다.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


5.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장례지도사가 진행).


6. 장례용품 선택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


7. 화장시설 예약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e-하늘 장사정보 www.ehaneul.go.kr 접속).


8. 부고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호상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9. 상식 및 제사상(제물)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입관일(둘째날)


1. 염습 및 입관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장례지도사가 진행).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반함순서 :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는다.입관 :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장례지도사가 진행).


2. 성복


성복 :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3. 성복제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림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


4. 문상객 접객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발인일(셋째날)


1. 장례물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2. 발인 또는 영결식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4번부터는 A.매장의 경우와 B.화장의 경우로 나뉜다.


A. 매장의 경우



4. 묘지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을 하도록 한다.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


5. 하관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한다).


6. 성분(봉분)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산신제, 평토제


산신제 :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향, 모사 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 평토제 :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한다. 하관을 마치고 난 후,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한다.


8.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를 대행하기도 한다.



B. 화장의 경우


4. 화장시설 도착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접수한다. ※ 상기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다. 화장로 운구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

기도 한다.


5. 화장


사전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분골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자연장 용기 :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화적 분해가능,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7. 화장필증 인수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봉안장소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자연장 :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9번부터는 동일하다.


9.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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