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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이라는 짧은 기간에 절차를 마치게 되므로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진 바가 없었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이 논의하여 매장 또는 화장 중에서 장사방법을 정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합한 장지(葬地)를 선택하여 다음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장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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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埋葬)


매장의 정의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매장의 방법과 절차


1. 매장의 시기


매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2. 매장의 장소


묘지(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다.


공설묘지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나 거주기간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사설묘지


개인묘지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묘지 면적: 30㎡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신고 하여야 한다.


3. 매장의 방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한다.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4. 매장 절차


운구 -> 하관 -> 유족 취토 -> 성분 -> 성분제(평토제) - 묘지 도착 -> 관리 사무소 서류 접수 -> 매장지로 이동 -> 하관


5. 매장신고(사후 신고제)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공설묘지 또는 법인묘지에 매장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매장신고를 대행가능하다. 개인묘지의 경우 사망신고 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 신고를 함께하면 편리하다.


6.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유족, 연고자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며, 법령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묘지와 분묘



용어의 정의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한 구역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집단묘지(공설묘지 또는 공동묘지)


사설묘지


개인묘지 : 사후 신고제(설치 후 30일 이내)

집단묘지(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전 허가제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치단체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거나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재단법인묘지

사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민법 상 친족 종중, 문중 구성원 제한 없음

묘지면적 30㎡이내 100㎡ 이내

1개소에 한함 1천㎡ 이내

1개소에 한함 10만㎡ 이상

분묘1기 점유면적 묘지구역 내 단장10㎡ 이내, 합장15㎡ 이내

시설물설치기준

(묘지구역 내) 비석1개(높이2m, 표면적3㎡ 이내), 상석1개, 그 외 석물 1개 또는 1쌍

(인물상 제외)

인허가규정 30일 이내 신고 사전허가 사항

설치제한지역 장사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규정



집단묘지 시설 이용안내


공설묘지


연고지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리를 배정받고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한다. (남아 있는 자리 순서대로 사용)


사설묘지


재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묘지, 일반적으로 ‘공원묘지’라 한다. 묘지를 방문하여 상담을 거쳐 자리 결정(일정 구역 내에서 선택 가능) -> 사용계약체결(계약금 일부 지불) -> 석물 등 부대시설 주무 -> 장례당일(잔금 지불 및 안장)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1. 분묘의 설치 허용기간


기본 설치기간 : 15년 연장 허용 : 15년씩 3회(총 45년)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기간 산정한다.


2.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신청기관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ㆍ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 절차에 따라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 및 봉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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